10대 친딸을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딸에게 상해를 입히고 전신에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친딸에게 가한 가혹 행위의 이유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하다”며 “범행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의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10대 딸 B양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딸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각목으로 폭행하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B양을 병원에 늦게 데려가 숨지게 한 점은 애통하다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