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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상대 2억 손배소...법원 강제조정 결정

양소영
입력 : 
2026-08-14 17:09:01
황정민. 사진|스타투데이DB
황정민. 사진|스타투데이DB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40대 여성 A씨가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절차로,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A씨는 황정민의 소주 개발 사업과 소설 창작 등에 참여했지만 보수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2월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으며,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선고는 다음 달 8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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