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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흉기 소지 아냐”

김소연
입력 : 
2026-08-13 17:44:43
나나. 사진| 스타투데이 DB
나나. 사진| 스타투데이 DB

가수 겸 배우 나나 모녀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씨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으며 형량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나나의 자택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역시 경미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김 씨 측이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직접 김 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무단 주거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0년을 구형했다.

이후 김 씨는 제압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 측은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나나는 1심에서 재판에 직접 출석해 김 씨를 향해 “재밌니? 나를 똑바로 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1심 선고 이후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한결같은 거짓 진술.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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