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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항소심서 형량 2배…징역 2년

김소연
입력 : 
2026-08-13 16:14:27
손승원. 사진| 스타투데이 DB
손승원. 사진| 스타투데이 DB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체포됐고,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손승원이 “대리기사가 차량을 버리고 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기도록 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이다. 그는 앞서 2018년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2018년 사건 당시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첫 연예인으로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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