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최정원(44)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동영상 유포 협박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최정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정원은 지난해 8월 연인 관계였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네 차례 전화를 건 뒤 흉기를 들고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최정원이 흉기를 들고 A씨를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특수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할 수 있는 범죄다.
A씨는 사건 당시 경찰에 직접 신고했지만 며칠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도 최씨를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정원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다투던 중 A씨가 최정원의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말하자 최정원이 순간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연예인인 최정원에게도 이미지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최정원이 A씨에게 전화를 걸고 주거지를 찾아가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스토킹 혐의도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사건 직전까지 일상적으로 대화했고, A씨가 명확하게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