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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200만원 선고받은 박수홍 형수, 상고장 제출…대법원 간다

진향희
입력 : 
2026-07-27 18:04:00
수정 : 
2026-07-27 18:05:01
박수홍. 사진|스타투데이DB
박수홍. 사진|스타투데이DB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형수 이모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23일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량도 유지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해당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박수홍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해당 여성을 직접 본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메시지를 작성해 전송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라도 메시지가 외부로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했고, 실제 지인들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남기는 등 내용이 전파된 정황이 확인된다며 공연성 역시 인정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지난해 12월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내용이 확산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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