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의 5번째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나)는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1일 1심 재판부는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이 불복하며 항소하면서 공판이 재개됐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2018년 1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내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이 사건으로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며 군 복무도 면제됐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청춘시대2’,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