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겸 가수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벌금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의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1심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재환은 지난 2023년 6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계기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유재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유재환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유재환 측은 “방송 활동에 큰 타격을 감수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8년 ‘아픔을 몰랐죠’로 데뷔한 유재환은 2015년 MBC ‘무한도전’의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특집에서 박명수 팀의 작곡가로 등장해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