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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복무 인정’ 송민호 “책임자, 공모 안 했다” 확실한 선긋기 [종합]

지승훈
입력 : 
2026-07-14 17:03:16
송민호. 사진ㅣ뉴스1
송민호. 사진ㅣ뉴스1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복무관리 책임자와의 친분은 인정했지만, 복무 이탈 공모 의혹엔 부인했다.

송민호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전 복무관리 책임자 이모씨의 병역법 위반 공모 혐의 세 번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송민호는 복무 이탈 의혹과 관련해 이씨와 사전에 논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 태만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민호가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송민호는 이씨와의 관계에 대해 “담당자로서 내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며, 평소 이를 걱정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집에서 쉬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이는 건강을 고려한 배려였을 뿐 복무 이탈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었고, 그 부분은 제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송민호. 사진ㅣ뉴스1
송민호. 사진ㅣ뉴스1

근태 관리와 관련해서는 출퇴근 상황을 매일 보고했지만, 일부 일일복무상황부는 한꺼번에 작성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고의적으로 허위 기록을 작성한 것은 아니며, 건강 상태 악화 등으로 제때 작성하지 못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반면 검찰은 무단결근한 날에도 정상 근무한 것처럼 처리된 정황에 주목하며 이씨의 개입 여부를 따졌다. 이에 송민호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 시스템 자체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송민호는 이씨의 자녀 진로를 상담해주거나 금전을 빌려준 적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함께 낚시를 다녀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는 “단순한 개인적 친분일 뿐 복무 이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대가성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치겠다”고 밝혔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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