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과 전 며느리 A씨의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지난 12일 스타뉴스는 A씨가 홍서범 조갑경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9월 임신 중이던 당시, B씨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양육비 미지급과 시부모의 방관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서면을 통해 사과하며 “아들이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대중이 아닌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며 공개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한편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4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