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박나래를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하고 박나래에게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아 다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2월과 3월, 5월 총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경찰은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