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측이 검찰에 구속 송치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관련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5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경찰 수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강요미수 및 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김세의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수현 측은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기다리던 김수현을 대신하여 오랜 시간 목소리를 내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수사 사법기관에도 감사 인사를 남기기도 했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함께 고인의 사망 배경에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김수현 측은 지난해 5월 김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구속 이후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석방을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청구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 대표는 구속적부심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구속된 상황을 틈타 특정 세력이 자신과 김새론 유가족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