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4, 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사건 당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 관련 의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했으나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단침입 강도가 집주인에게 칼로 맞으면?’, ‘특수강도미수 영장 실질 구속 가능성’ 등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질문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린 것이지, 사건 전에 작성한 글이 아니다. 피해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쓴 글”이라며 계획성 범죄를 부인했다.
이어서 그는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칼에 맞아 5㎝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증거 제출 의지를 피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나나와 모친이 직접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제압 과정에서 자신이 다쳤다며 나나 측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A씨에 대해 10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A씨 변호인은 주거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라고 변론했다. A씨 또한 “저의 죄로 피해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해당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9일 열린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