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 금액을 조정했다.
4일 어도어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되어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재구성했으며, 그에 따라 청구 금액도 일부 조정, 변경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소송 경과에 따라 주장, 증명을 계속 보강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어도어 측은 지난달 14일 소송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대리인단을 전면 교체했다. 기존 김앤장 대신 법무법인 리한 소속 변호사들을 새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 전속계약 갈등을 겪으며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현재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했고, 민지는 복귀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어도어는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 약 431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