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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신상정보’ 경찰에 넘긴 박나래 전 남친, 무혐의 처분

지승훈
입력 : 
2026-05-31 10:45:35
박나래. 사진ㅣ박나래 본인 제공
박나래. 사진ㅣ박나래 본인 제공

방송인 박나래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무단 제공한 의혹으로 고발된 전 남자친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박나래의 자택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을 범행 용의자로 의심하고, ‘보험 가입’을 이유로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아 경찰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A씨가 수사기관에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는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며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제3자가 A씨의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했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도난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내부자 소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후 검거된 피의자는 박나래와 무관한 30대 전과자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6일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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