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 관련 게시글에 여러 차례 악성 댓글(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모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아이유에 관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모욕할 의사나 고의가 없었고,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2심에서는 비슷한 악성 댓글 게시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가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같은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이 어렵고, 작성한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