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편의점 등에서 난동을 부리는 기행으로 물의를 빚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피해자 측은 구속 결정은 환영하면서도, 재판부가 양형 이유로 언급한 일부 판단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16일 조니 소말리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노바(대표 변호사 이돈호)측은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원은 조니 소말리에 대해 업무방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법무법인 노바는 “허위영상물 반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가해자를 법정구속한 점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면서도 “‘성적 수치심’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바 측은 이번 판결이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 인격 침해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경고를 보낸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재판부가 “유튜브 수익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 범행을 저질렀고,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점을 짚으며, 자극적인 콘텐츠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기준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가 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노바는 피해자가 침착하고 절제된 태도로 대응했다는 사정이 곧 피해의 부재나 성적 수치심의 경미함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의 외부 표현 방식과 무관하게 성립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거나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야만 그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판단이 반복될 경우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더 강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잘못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노바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에 비해 실제 선고형이 징역 6개월에 그친 점 역시 이러한 양형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바는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관할 검찰청에 항소 요청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상급심에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에 관한 보다 엄정한 법리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무법인 노바 이돈호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범죄와 온라인 플랫폼 기반 인격 침해를 우리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것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조력해 가해자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이 온전히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