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태현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도망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남태현은 80km 속도 제한 도로에서 102km를 초과한 182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남태현 또한 다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고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또 마약류 관리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시속 182km로 달리다 연석에 부딪히는 등 도로교통법상 위험이 높았다는 점 등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태현은 지난 2023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지난 2024년 1월에는당시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남태현은 2024년 그룹 위너로 데뷔했다.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2년만에 팀을 탈퇴한 후 밴드 사우스클럽으로 활동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