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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도 출연한 유명 BJ, 생방 중 여성 BJ 폭행·실내 흡연까지

김미지
입력 : 
2026-04-06 14:05:47
범프리카. 사진|범프리카 SOOP 채널
범프리카. 사진|범프리카 SOOP 채널

과거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등에도 출연한 1세대 인터넷 방송인(BJ) 범프리카(본명 김동범)가 생방송 중 여성 BJ를 폭행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김 씨는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워 구청에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 씨가 지난 5일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음식점에서 생방송을 진행한 영상 중 일부가 확산하고 있다.

영상에는 김 씨가 동석한 여성 BJ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는 모습이 담겼다. 또 손으로 여성 BJ의 머리를 폭행하는 장면과 실내인 음식점 테이블에서 흡연하는 모습도 보였다.

스포츠경향은 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보건소 건강증진과)에 “BJ 범프리카가 음식점 실내 영업장 테이블에서 흡연을 했다”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민원인은 “실내 흡연은 불특정 다수 이용객을 간접흡연에 노출시켜 국민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과거에도 방송 영상을 근거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는 만큼 해당 업소와 흡연자에 대한 처벌 및 점검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범프리카 SOOP 채널
사진|범프리카 SOOP 채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위반해 실내 흡연할 경우 흡연 당사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주 역시 금연구역 관리 의무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할 구청인 남동구 보건소는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위반 업소 현장 점검과 과태료 부과 여부를 오는 14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어떻게 저런 걸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냐”, “귀한 집 딸한테 어떻게 저렇게 하냐”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한 “SOOP(구 아프리카TV)으로 사명만 바꾸면 다냐. 관리 좀 하라”며 플랫폼 측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씨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당시에) 가게에 아무도 없었고 사람들이 다 나간 상태에서 사장님이 간판 내린다고 하시고 담배 피우라고 하셨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여성 BJ 폭행과 관련해서는 “재미나 웃음을 드리고자 그런 리액션을 했는데 논란될지 몰랐다”며 “그렇지만 사람들이 ‘네가 넘쳤다’고 하면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김 씨는 아프리카TV 초창기부터 ‘먹방’과 ‘쿡방’ 콘텐츠를 선보인 1세대 인터넷 방송인이며, 과거 ‘런닝맨’과 JTBC ‘현장박치기’ 등에도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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