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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억 손배소 공방…다니엘 “의도적 소송 지연” vs 어도어 “활동 여부와 무관” [현장 LIVE]

지승훈
입력 : 
2026-03-26 12:02:42
수정 : 
2026-03-26 12:04:00
다니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다니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대표 간 약 43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재판 진행 속도를 두고 양측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6일 해당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제기한 것으로, 뉴진스 이탈과 활동 차질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과 민 전 대표가 분쟁을 촉발하고 복귀를 지연시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별도로 진행 중인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풋옵션 소송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본 사건을 진행하길 원한다며, 변론기일을 약 2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니엘 측은 재판 지연에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소송이 길어질 경우 연예 활동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또한 주요 쟁점과 증거가 이미 확보된 만큼 단기간 내 변론 종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재판을 지연할 의도는 없다”면서도 “이번 소송 결과가 다니엘의 연예 활동 여부를 직접적으로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다니엘 측은 “실제 활동 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제약이 있다고 맞섰다.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도 어도어 측은 다툴 쟁점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니엘 측은 소송 제기 이후 시간이 지났음에도 명확한 입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가 양측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를 묻자, 어도어 측은 “아예 없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다니엘 측은 “거액의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는데 합의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14일과 7월 2일로 지정했으며, 다니엘 측은 해당 기일 내 변론 종결을 희망했다.

다니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다니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 끝에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멤버 혜인, 해린, 하니가 어도어로 복귀했으며, 다니엘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민지는 복귀 관련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번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이브는 1심이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명한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란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최근 법원에서 인용됐다. 하이브는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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