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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억 피소’ 다니엘 측 “어도어, 의도적 소송 장기화…아이돌로서 피해”

지승훈
입력 : 
2026-03-26 11:03:46
수정 : 
2026-03-26 11:04:38
다니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다니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및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측이 약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고 빠른 속행을 요구하며 어도어 측의 빠른 협조를 촉구했다.

다니엘 측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진행된 해당 소송 변론준비기일에서 “어도어가 소송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이 장기화 되면 활동하는 데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아이돌로서 효력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기일을 지연할 이유, 의미가 없다. 특히 전속계약과 관련 없는 부모들까지 소송 대상으로 삼았다는 건 질질 끌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 측에서 이 사건 변론 준비기일을 2개월 후로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이 소송을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사건이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심리가 되어서 진행이 되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 쟁점이 이미 드러나 있고 증거도 상당 부분 제출된 상태다. 원고가 증거 제출을 지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 끝에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멤버 혜인, 해린, 하니가 어도어로 복귀했으며, 다니엘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민지는 복귀 관련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이 분쟁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으며, 민 전 대표의 이른바 ‘탬퍼링’ 의혹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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