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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락처 차단”…서유리, 이혼 합의서 공개한 이유

김소연
입력 : 
2026-03-25 22:43:29
방송인 서유리. 사진| SNS
방송인 서유리. 사진| SNS

방송인 서유리가 이혼 합의서를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25일 서유리는 SNS에 “개인적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분이 제 연락처를 애초에 차단해 부득이하게 공개하게 됐다”며 글을 올렸다. 이어 “현재 저와 제 가족은 남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유리가 공개한 이혼 합의서에는 전 남편인 최병길 PD가 서유리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억 2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한 내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라는 높은 이자를 가산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서유리와 최 PD는 2019년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지만 2024년 6월 이혼했다. 서유리는 최 PD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채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최 PD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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