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측이 광고주와의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으로 꼽히는 미성년 교제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13일 김수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LKB평산 방성훈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현재 쟁점은 ‘품위 유지 위반 행위가 있었느냐’와 ‘있었다고 하면 계약서 내용에 포섭시킬 수 있느냐’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수현 측은 (품위 유지 위반 행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계약서 해석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 여부와 관계 없이 법리적 다툼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고 알렸다.
김수현 측은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A사가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바뀌어 재판 진행 경과만을 확인한 후 변론을 다음 기일로 속행하기로 했다.
방 변호사는 “김수현 씨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고발한 사건이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 형사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사는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제기되자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하면서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28억 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수현 측은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고인이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