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법률대리인이 재판소원 신청을 예고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13일 SNS를 통해 “구제역(이준희)에 대한 재판소원 신청의 근거를 설명드린다”며 보도자료를 게재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경우 재판으로 인해 소송당사자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2조 제1항과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제3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증거수집과정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준희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적법한 절차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 이준희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통화녹음파일을 수색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모두 용인하였는바 이준희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배척하는 객관적 증거인 몸수색이나 협박 발언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당시 상황에 대한 녹음파일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검사에게 그에 대한 재반박이나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증할 수 있는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피고인 이준희의 헌법상 부여된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위와 같은 헌법상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모든 헌법 위반 행위를 그대로 용인하거나, 오히려 헌법위반 행위에 동조하여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는바, 그 결과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것으로서, 이는 재판이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재판소원의 근거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덧붙였다.
구제역은 지난 1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형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소연 변호사는 상고가 기각된 날에도 “저는 미리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해 사건 위임을 받았다”며 구제역의 자필편지를 공개하고 재판소원을 예고한 바 있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