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의혹을 부인했던 배우 이재룡(62)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결국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던 기존 입장에서 하루 만에 진술이 달라진 것이다.
9일 이재룡 측은 사고 이튿날인 지난 7일 경찰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며 “중앙분리대를 살짝 접촉한 정도로만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 있던 그를 경찰이 찾아가 검거했다.
검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초기 경찰 조사에서 그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재 이재룡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경찰은 그가 음주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음주자의 신체 조건과 음주 시간, 마신 술의 양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한편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전후 행적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씨가 조만간 출석 요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진행하면 음주 여부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