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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식스센스’ PD 불구속 송치…피해자 측 “명백한 법리에 따른 결정”

김소연
입력 : 
2026-03-03 17:51:02
‘식스센스’. 사진| tvN
‘식스센스’. 사진| tvN

tvN ‘식스센스’ PD A씨가 후배 제작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4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회식 자리 이후, 장소 이동과 귀가 과정에서 후배 제작진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해자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신체 접촉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작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B씨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B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SNS에 “기소 결정을 2월 25일 들었다. 너무 기뻤지만 이내 울화가 치밀었다. 나는 그 사건 피해자의 변호사”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피해자를 팀에서 방출했다. 그리고 주변에 피해자가 문제있는 사람인양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당하게도 이후 경찰은 객관적 물증이 있는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 했고, A씨 측에서 취재한 다수의 연예매체들이 대략 ‘A 피디 강제추행 혐의 벗어’라는 표제로 대대적인 보도를 했다”고 분노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발 빠르게 설 연휴 전 피해자와 A 피디를 각기 불러 꼼꼼하게 직접 조사를 했고 결국 기소했다”며 “피해자는 회사와 경찰에서 씻기 어려운 큰 상처를 받았지만, 뒤늦게나마 객관적 증거와 명백한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온당한 결정을 내려준 검찰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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