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아가 운영하는 애견카페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상아는 지난 2일 SNS에 “3월 1일 일반음식점 반려견 동반 입장,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법 개정으로 인해 ‘우린 오늘부터 긴장하며 새롭게 시작하자’ 썼던 몇 자. 역시나… 내가 출근하기 전부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출근해서까지 여전히 정리가 안 되고 있던 상황”이라며 운을 뗐다.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일정한 위생 및 안전 기준을 갖추면 합법적으로 식당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매장 내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 금지, 예방접종 확인 의무, 시설 분리 등의 요건이 대폭 강화됐으며, 위반 시 업주에게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예고됐다.
이에 경기도 광주에서 애견카페를 운영 중인 이상아는 법 준수를 위해 방문한 손님들에게 새로운 규칙을 안내했다가 강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바뀐 법을) 모르고 방문하셨다가 자유롭지 못하고, 까다롭게 따지고, 아이들(반려견)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니 당연히 화가 나실 것”이라며 “저희도 설명을 잘 해드렸지만 너무 화가 많이 나셔서 안정이 안 되시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예감했던 일”이라면서도 “저도 몸이 아파 잘 설명드리다 결국 터져버렸고, 다른 보호자님들도 계시고 너무 언성이 높아져서 결국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상아는 또 “다들 반응도 겉으로 화만 안 내셨지 똑같다. 이런 식이면 공원에 도시락 싸 들고 먹는 게 편하겠다고 하시는데 나 역시 할 말이 없더라”며 “반려견 인구가 늘어가는 시대에 오히려 함께할 공간을 좁히게 만드는 법 개정이 너무 속상하다. 오늘 정말 영업하기 싫었다”고 씁쓸한 마음을 드러냈다.
끝으로 그는 “제발 애견 동반 식당과 애견 카페에 대한 차이점을 고려 좀 해달라”며 “청결? 예방접종? 다 좋다. 그렇지만 옆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거 보며 먹고 함께 즐길 수 있게, 자유롭게만 허용해 주시면 저흰 바랄 게 없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