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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취지일 뿐” BTS 뷔·하이브, 민희진 카톡 공개에 뿔났다 [종합]

지승훈
입력 : 
2026-02-20 17:12:22
방탄소년단 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방탄소년단 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그룹 방탄소년단 뷔의 사적 대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소송에 증거로 채택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뷔와 그의 소속사 하이브(빅히트뮤직 모회사)가 해명하고 나섰다.

뷔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기사 내용 캡처본을 공유하며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으며, 특정 인물을 옹호하는 게 아님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힌다”리고 전했다.

뷔의 해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이브 관계자 역시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지인과의 사적 대화여서 공감해 주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 상대방의 특정 발언에 동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또 “아티스트는 사적 대화 내용이 동의 없이 재판 자료로 제출된 것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뷔와 하이브 관계자 모두 해당 메시지가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방탄소년단 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방탄소년단 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최근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에 대해,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다는 취지의 의견·가치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빌리프랩(아일릿 소속사)이 유사하지 않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논란도 완전히 사그러 들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라며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제시로 보이며 허위유포라고 할 수 없다. 유사성 의혹 제기는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자로서의 판단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뷔와 민 전 대표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도 증거 자료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에는 뷔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관련해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최근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을 지급하게 됐으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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