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선호 측이 탈세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1일 공식입장을 통해 “현재 김선호는 판타지오와 개인 명의로 전속계약을 체결해 활동 중으로, 현재의 계약 관계나 활동과 관련해 법적·세무적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면서 “김선호와 판타지오의 계약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김선호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 주소지에 가족을 임원으로 둔 공연 기획사 법인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선호가 법인 계좌를 통해 부모에게 매달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월급을 지급했고,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실질적인 ‘절세(탈세)’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판타지오는 “보도에서 언급된 과거 1인 법인은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 다만,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 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앞으로도 모든 활동에 있어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배우의 활동이 불필요한 오해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선호와 같은 소속사에 몸담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도 최근 탈세 의혹에 휘말렸다.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A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 본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소속사 판타지오와 A법인, 개인 명의로 나눠 가져가 개인 소득세율(최고 4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