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분석이 전해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출신인 문보라 세무사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세보라TV’에서 “(차은우가) 200억 원을 탈세했다는 게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면서도 “차 씨 측에선 반격을 한다고는 하지만 대응하기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바라봤다.
그 이유에 대해 문 세무사는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국세청) 조사 사(死)국이 움직였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조사4국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다. 탈루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움직인다”고 밝혔다.
이어 “무려 비정기 특별전담반이다. 사전 통지 없이 들이닥친다”며 “이런 4국이 200억 원을 때렸다는 건 그만큼 과세논리에 자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연예 활동 수익이 소속사뿐만 아니라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을 거쳐 분배된 구조를 문제 삼았다.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 세무사는 “수익을 정산받는 구조에 문제의 ‘A 법인’이 있다. 차은우의 소속사는 A법인과도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맺어 (수익을) A 법인과 차은우에게 나눠주는 것”이라며 “5대 5가 아니고 소속사 5:A 법인 3:차은우 2”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50억 중 30억은 A 법인, 20억은 차은우 소득으로 세금이 매겨지게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법인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억에 대해서 19%, 20억에 대해서 50%로, 세금의 3분의 1이 줄어드는 마법”이라고 짚었다.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분석한 문 세무사는 “법인이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있고 주 업종이 ‘매니지먼트’ 지원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그에 따라 받는 금액이 실제로 법인에 귀속되면 문제가 없다. 설령 내 가족이 만든 법인이라도 이 실질에 맞게 법인이 움직인다면 절세의 이용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국세청은 A 법인은 실체가 없다고 봤다. 이게 (차은우의 탈세 의혹을 다룬) 기사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했다.
회계사 출신으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회계전문 변호사 김명규 씨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부 추징금 구조와 법적 쟁점의 분석을 내놨다.
그는 200억원이라는 추징 세금에 대해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은 100억원과 140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벌금(가산세)”라며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부당과소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때리고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인다.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것을 문제 삼을 것이라며 “내 장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의도로 ‘깜깜이 모드’로 전환해 정황이 뚜렷해 국세청이 고의적 은폐로 의심하는 것이다. 심판원 단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의 과세 논리가 그만큼 탄탄해지고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봤다.
아울러 “이 사건의 핵심은 세금 얼마 더 내냐가 아니라 은폐의 고의성이 입증되느냐이다. 이 설계들이 고의적인 탈세로 인정된다면 역대급 추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차은우에게 소득세 20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에게 부과된 세금 추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해당 법인이 실질과세 대상인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고지된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해석과 적용에 관한 쟁점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