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대 탈세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방송인 유재석의 세무조사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통해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예인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알려진 약 200억원대의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는 모친이 설립한 1인 법인 A사를 통해 소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소속사 판타지오가 A사와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어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에게 귀속돼야 할 소득을 법인으로 분산시켜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율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꼼수를 썼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판타지오 측은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유재석의 세무조사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유재석은 데뷔 후 단 한 차례도 세금 문제로 논란을 빚지 않은 연예인으로, 지난 2024년 진행된 고강도 세무조사에서도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윤나겸 세무사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 ‘절세TV’를 통해 연예인들의 신고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 연예인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장부기장 신고 또는 기준 경비율 신고(추계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장부기장은 비용 처리에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경비율은 간단하지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윤 세무사는 대부분의 연예인이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과 달리, 유재석은 추계신고 방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윤 세무사는 “예를 들어 100억을 벌어 장부로 정리해 절세했다면 약 27억원의 세금을 내지만, 유재석이 사용한 추계신고 방법은 41억원을 납부해야한다”며 “즉, 약 14억원을 더 낸 셈”이라고 밝혔다.
유재석이 추계 신고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국민MC로서 신뢰를 지키고 세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윤 세무사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며 증빙과 장부 관리 스트레스 없이 방송에 집중할 수 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