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소유의 아파트가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관련 사안을 파악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케이레코즈 측 관계자는 13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어도어가 제기했다는 부동산 가압류와 관련한 법원의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상황이다. 관련 내용 확인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하거나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도어가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스타일디렉팅 팀장의 외부 용역비 수령’ 건은 이미 서울용산경찰서가 지난해 7월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인정한 사안을 어도어가 왜 다시 문제 삼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요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과거 어도어 스타일디렉팅팀 팀장 A씨가 광고주로부터 직접 스타일링 외주 용역비를 받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7억 원 상당의 용역비가 어도어 매출로 인식돼야 한다고 판단해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했으며,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 어도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압류 대상인 용산구 아파트는 민희진 전 대표가 2019년 9월 16억 45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동산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은 5억 4000만 원이며, 민 전 대표는 2020년 11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 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전 처분이다.
한편,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에도 어도어 전 직원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에 대해 1억원의 가압류를 당한 바 있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