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어도어가 신 감독에 대해 청구한 1억 원은 기각됐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는데, 어도어가 ‘무단 공개’라며 해당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뮤직비디오 연출자인 신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에 게시한 뉴진스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고 어도어의 ‘무단 공개’ 주장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했다.
그러자 어도어는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며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모든 영상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지난해 11월 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