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와 법적 다툼 중인 스튜디오C1 측이 ‘불꽃야구’ 전편을 삭제했다.
24일 기준 스튜디오C1 유튜브 채널에는 그간 업로드됐던 ‘불꽃야구’의 본편 모든 회차가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현재는 선공개 영상 및 훈련 영상 등 일부 클립만 남아있다.
이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JTBC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JTBC와 JTBC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소유 채널을 통해 ‘최강야구’를 방송, 홍보했다. 스튜디오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돼 있었기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코치와 선수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고 봤다.
판결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트로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불꽃야구’ 측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결정이 나온 다음 날인 20일, 예정보다 2일 앞당겨 34회를 기습 공개했다. 22일에도 35회를 공개하며 강행한 바 있다.
앞서 스튜디오C1 측은 즉각 항고 의지를 드러내며 법적 다툼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스튜디오C1 측은 20일 “‘불꽃야구’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면서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시원 PD 역시 SNS를 통해 “이번 판결로 많은 분들이 상심이 크셨을 거라 생각한다”라며 “항고를 결정했다, 끝까지 다퉈보겠다”라고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