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news

detail

전 의협 회장 “박나래 ‘주사 이모’ 출국 금지” 고발 및 촉구

지승훈
입력 : 
2025-12-14 19:05:16
법무부 “유관 기관 장, 출국 금지 요청 가능...원칙·절차에 따라 여부 결정할 것”
박나래. 사진ㅣ스타투데이DB
박나래. 사진ㅣ스타투데이DB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불법 의료 행위’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의 ‘주사 이모’ A씨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시켜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3일 SNS에 “박나래 사건의 주사 이모 의사호소인을 긴급 출국 금지시켜 달라는 제 민원에 대한 법무부 회신”이라며 내용을 공개했다.

임 전 회장에 따르면 법무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사건 수사 중인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으면 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한 후 법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답변했다.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 A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수액 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의사라고 주장하며 불법이 아님을 강조했으나 대한의사협회 조사 결과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바쁜 촬영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라며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해명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박나래는 해외 촬영에도 A씨를 동행했으며, 해당 사실이 발설되는 것을 우려해 주변인들을 입단속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