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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에 금전 피해…전 매니저, 횡령 혐의 ‘불송치’

지승훈
입력 : 
2025-12-12 11:56:02
성시경. 사진ㅣ스타투데이DB
성시경. 사진ㅣ스타투데이DB

가수 성시경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전 매니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전 매니저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2일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도 공식입장문을 통해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전 매니저와의 일인 만큼 이번 상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상황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각 당사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사과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10일 A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됐다. 영등포서는 사건을 수사1과에 배당했다.

해당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성시경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된 ‘오타니 쇼헤이 통역사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며 “유명인의 신뢰를 악용한 사익 추구는 단호히 단죄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발인은 “성시경의 업계 위상을 고려할 때 피해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까지 자세히 검토하고 엄정히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성시경은 전 매니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고 밝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소속사는 “성시경 전 매니저가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는 내부 조사 결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 중”이라며 사태를 수면 위로 올렸다.

이와 별개로 소속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해 온 사실이 적발되며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경찰은 소속사 대표인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씨와 소속사를 대중문화예술산업법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성시경은 소속사 운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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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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