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주사 이모’가 SNS 돌연 SNS 게시물을 삭제했다.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앞서 박나래는 A씨로부터 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주사를 맞고 처방전이 필요한 항우울제 등을 대량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박나래 측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었다”며 “바쁜 촬영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반박했다.
A씨 역시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 여러 장을 게재하고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장님, 성형외과 과장님의 배려와 내몽고 당서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국성형센터까지 유치할 수 있었다. 센터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 방송 인터뷰와 강연도 마다하지 않았고 열심히 삶을 살았다”며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을 향해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아니.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이 성명을 내고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의모가 확인한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중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공의모는 또한 “의사가 아니어도 ‘의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는 있다. A씨가 실제로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박나래로부터 특수상해와 성희롱,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은 또한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그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며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