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가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 디스패치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7일 SNS에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며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한 것”이라 분노했다.
이어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소년법 제70조 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변호사는 이에 앞서 SNS를 통해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고 옹호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5일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교 시절 성폭행,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또 성인이 된 후에도 극단 단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고, 만취 상태로 운전해 면허 취소 처분을 당한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단 성폭행과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조진웅은 6일 소속사를 통해 은퇴를 선언했다. 조진웅은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