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을 강제추행한 50대 일본인 여성이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팬 한정 ‘프리허그’ 행사에 참여해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은 진이 전역한 뒤 바로 다음 날이었다.
당시 방탄소년단 팬 일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고발 인원들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를 근거로 수사를 강력 촉구했다.
경찰은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한 차례 수사를 중지했으나 이후 A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함에 따라 조사를 재개한 뒤 검찰로 넘겼다.
한편 진이 속한 방탄소년단은 내년 상반기 완전체 컴백을 목표로 준비에 한창이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