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지역에서 활동해온 40대 가수 겸 아나운서 A씨가 10대 친딸을 무차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상습적인 학대 끝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혜현)는 21일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2일 경남 남해군의 한 주거지에서 18세 딸을 심하게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고통을 호소하는 딸을 이틀 이상 자신의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지난 달 22일 오후 4시 30분경, 의식을 잃은 채 남해군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는 의료진에게 “일을 하다 차량에 와보니 딸이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딸의 몸에서 다수의 멍 자국과 화상 흔적이 발견되면서 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의료진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점을 근거로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외부 충격 등 급격한 손상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병원 관계자는 “퇴근 무렵 A씨가 딸을 데려왔지만 이미 숨져 있었다. 몸이 축 늘어진 상태였고, 호흡과 맥박도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조사 초기 “딸이 그렇게 아픈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방치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는 사망 판정 후에도 “우리 딸 살아 있다”며 영안실을 오가며 울부짖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기도 했다.
A씨는 경남 진주 지역에서 가수 겸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해왔다. 사건 당일에는 남해소방서가 주최한 소방훈련 행사 사회를 맡기 위해 남해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행위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