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최정원 불륜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1심 판결을 파기했다.
22일 최정원 불륜 의혹 상대인 여성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그 남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노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A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에 따라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하여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이후 최정원 씨와 A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기존 보도 내용은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A씨가 그간 받았던 사회적 낙인과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정원의 불륜 의혹은 2022년 12월 A씨의 남편 B씨가 최정원의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정원은 “예전의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최정원과 B씨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전을 펼쳤지만, 양측 모두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