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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55억 자택’ 30대 절도범, 1심 징역 2년에 항소

지승훈
입력 : 
2025-09-16 10:48:25
박나래. 사진ㅣ스타투데이DB
박나래. 사진ㅣ스타투데이DB

방송인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는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지난 3일 해당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고가의 귀금속 등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용산경찰서에 자수의사를 밝혔고,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가 절도한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의 형이 확정됐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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