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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에 ‘5억 달라’ 협박범, 알고 보니…“집에도 놀러온 친구”

한현정
입력 : 
2025-09-13 16:15:21
수정 : 
2025-09-13 16:15:43
정동원. 사진l스타투데이DB
정동원. 사진l스타투데이DB

가수 정동원(18)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가운데 그에게 5억원을 요구한 협박범의 정체가 공개됐다.

지난 11일 정동원이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자동차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지인으로 지내던 A씨가 정동원의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갔고, 사진첩에서 운전하는 정동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발견한 뒤 금전 협박을 하자 정동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버 연예뒤통령 측은 이 협박범의 정체가 다름 아닌 정동원의 서울 친구라고 주장했다. 이 협박범은 정동원에게 입막음을 대가로 5억 원의 금전을 요구했다.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정동원 군은 서울에 올라와 일상생활을 보냈다”며 “‘서울 친구’는 가끔씩 정동원의 집에도 직접 놀러오며 친분을 다졌던 사이다. 이 지인이 정동원 군의 집에서 정동원 군의 핸드폰을 훔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박범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동원은 10만원이라도 주면 휘둘릴 수 있다고 생각해 1원도 주지 않았다. 1억원을 준비하는 척 해서 잡았기에 돈을 준비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동원은 협박범이 잡힌 후 휴대전화를 돌려 받았다. 상대방이 합의와 선처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정동원. 사진ㅣ쇼플레이
정동원. 사진ㅣ쇼플레이

한편, 정동원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무면허 운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소속사 쇼플레이는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면서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동원의 팬덤도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정동원은 미성년 시기에 경솔한 판단을 했고, 그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아티스트에 대한 사랑과 지지가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재발 방지와 성숙한 태도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벌써 두 번째다. 그는 2023년 3월에도,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동원은 어린 시절부터 방송 활동을 했다. 2018년 ‘전국노래자랑’을 시작으로 ‘영재 발굴단’, ‘인간극장’ 등에 출연하며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 받았고, 2020년 방송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13살의 나이로 5위를 차지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부캐릭터인 K팝 아이돌 JD1로서의 활동을 비롯해 콘서트, 음원 발매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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