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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1주기…MBC 기상캐스터 제도 폐지

양소영
입력 : 
2025-09-15 21:00:00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진| SNS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진| SNS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가 세상을 떠난 지 1주기를 맞이한 가운데, MBC가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한다.

MBC는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고 오요안나 님의 1주기를 맞았다. MBC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MBC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에 따르면 신설되는 ‘기상기후 전문가’는 기존 기상캐스터의 역할은 물론 취재, 출연, 콘텐츠 제작을 담당해, 전문적인 기상 기후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상기후 전문가는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일반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기상 기후 환경 관련 전공자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업계 5년 이상의 경력자이며, 기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MBC는 기상기후 전문가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채용 일정과 방식을 공개할 계획이다.

MBC는 故 오요안나 유족과의 소송과 관련해 “민사소송 당사자 간의 동의가 이뤄질 경우,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2021년 MBC에 입사한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올해 초 오요안나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약 2750자)의 분량의 유서를 발견,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 유족은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프리랜서라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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