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news

detail

[단독] “괴롭힘 없어”…고 오요안나 가해 의혹 동료, 5억 손배소 연기

김소연
입력 : 
2025-09-04 10:45:56
고 오요안나. 사진| 고 오요안나 SNS
고 오요안나. 사진| 고 오요안나 SNS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연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오는 9월 23일에서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했다.

최근 피고 A씨 측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인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5억 1천만원이다. A씨는 이후 법원에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지난 3월 27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 무변론 판결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가 선고 이틀 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과 더불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무변론 판결이 취소됐다. 7월 22일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첫 변론에서 A씨 측은 “유족 측 주장은 고인과 A씨 사이 관계와 행위 내용,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한 것”이라며 “A씨는 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씨 행위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인은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다”며 “사망과 A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