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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측 “학폭 의혹 최초 유포자 A씨 협박죄 추가 고소”

김소연
입력 : 
2025-08-18 20:16:13
사진 I 스타투데이DB
사진 I 스타투데이DB

배우 송하윤(38·김미선)이 자신의 학교 폭력 의혹을 최초 유포한 A씨를 추가 고소했다.

18일 송하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측은 “지난달 22일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차 고소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외에도 업무방해, 협박죄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고도 덧붙였다.

미국에 거주 중인 A씨 역시 조만간 한국에 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송하윤을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고교 시절 한 연예인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이후 해당 연예인이 송하윤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학폭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지난 2004년, 본인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시절, 한 학년 위였던 송하윤이 1시간 30분가량 일방적으로 폭행했으며 이 일로 송하윤이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하윤 측은 지난달 2일 “20여년 전 학폭 논란에 대해 없었던 일을 입증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고 그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서 “A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증거를 수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송하윤 측은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또 “송하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A씨에 대해 그 어떤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학폭으로 인해 강제전학을 간 사실도 없다. 이들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공공기관 자료 및 공증 진술서와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송하윤은 과거 전학에 관해 반포고와 구정고가 동일한 학군에 속해 단순한 학군 변경에 따른 전학이 불가능하다”며 “학폭 조치가 아니었다면 해당 학교 간의 전학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자의적 전학이 아니라 학폭 문제로 인한 강제전학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또 “결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날조·왜곡한 적이 없다”며 “송하윤씨 측이 과거 문제를 은폐하고, 되려 나를 상대로 역공을 시도하는 것은 무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추후 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한국 법무법인과도 접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5월 경 A씨에 대한 ‘지명통보 처분’을 내렸고, 경찰 전산망의 수배자 명단에 등록됐다”는 송하윤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서면 진술과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경찰과도 연락이 가능하며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출석을 강제할 이유가 없으며 법적으로도 해외 체류자의 출석을 강제할 근거는 없다. 또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지명통보 처분에 따라 경찰 전산망 수배자 명단에 등록됐다’고 표현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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