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김병만의 입양 딸이 “김병만에게 또 다른 혼외자가 있다”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측은 “무리한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7일 김병만의 소속사 측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8일 친양자로 입양한 딸에 대한 파양 소송 결과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내용으로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만이 전처 A씨와 혼인 파탄에 이른 이후 결혼을 할 예비 신부와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았다”며 아이들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날 온라인 연예매체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김병만의 입양 딸 B씨는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B씨는 “김병만은 A씨와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 아이들은 김병만의 혼외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나는 상속 등 이해관계가 있어 이들이 정말 김병만의 친생자인지 확정할 필요가 있다. 두 아이가 친생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세 연상의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김병만과 A씨 부부 관계는 파경을 맞았고 2019년부터 별거와 함께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지난 2022년 12월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을 선고했다. 재산 분할 비율은 김병만과 A씨에게 각각 75%, 25%로 확정했으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김병만으로 바꾸고, 10억원 가까이 돌려주라고도 판결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면서 2023년 이혼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병만과 친양자로 입양한 딸 B씨와 법적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다. 김병만은 B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세 차례 제기했으나 두 차례는 기각됐다. 남은 한 건의 선고는 오는 8일 예정돼 있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서울 한강 위 세빛섬 루프탑에서 연하의 비연예인 회사원인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다.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 출연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