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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6개월 지나면 이혼 사유 NO”…‘의처증 부부’ 아내, 역전된 상황에 미소 (‘이혼숙려캠프’)

이세빈
입력 : 
2025-08-29 00:24:41
‘이혼숙려캠프’. 사진 I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캡처
‘이혼숙려캠프’. 사진 I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캡처

‘이혼숙려캠프’ 의처증 부부 아내가 남편과 역전된 상황에 미소 지었다.

28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의처증 부부의 변호사 상담이 그려졌다.

이날 의처증 부부 아내는 “남편이 싸울 때마다 ‘유책 사유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너한테 있다. 이혼하면 나는 너한테 위자료 청구를 할 거다. 너는 위자료 하나도 못 받는다’라고 했다. 정말 위자료를 하나도 못 받는지 궁금했다”고 입을 열었다.

양나래 변호사는 “아내가 ‘원래 부부 관계가 너 때문에 좋지 않았고 어차피 안 좋았으니까 바람을 피운 거다’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어야 한다. 외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6개월 이후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법이 있다. 그만큼 용서를 했으면 다 없었던 일로 하고 지내자는 거다”라고 했다.

아내는 “법적으로 봤을 때 외도가 제일 큰 사건이기 때문에 ‘(외도가) 크게 귀책 사유가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었다. 양나래 변호사의 말을 듣고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했다”고 미소 지었다.

또한 양나래 변호사는 남편의 도 넘은 의처증을 언급하며 “남편에게도 새로운 유책이 생겼다.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행동이니까”라고 짚었다.

한편 ‘이혼숙려캠프’는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이세빈 스타투데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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