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군악대 보직 적정성을 재검토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9일 민원인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적정성을 재검토해달라는 요구를 담은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군악대 보직은 일반 보직보다 대외 신뢰와 대표성 측면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적정성 심사와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는 민원을 냈다.
A씨는 “논란의 규모와 파급력을 고려할 때 장병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군 조직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군 복무는 특혜가 아니라 의무이며, 군인의 태도와 품위는 조직 전체의 명예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명인 장병의 복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군의 명예와 사기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민원은 소속 부대 감찰실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1월에도 차은우의 군악대 재보직을 검토해달라는 국민신원고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장병 보직은 군인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휘권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이라며 “현재 해당 인원에 대한 보직 변경 논의나 결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 명의의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율 대신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차은우는 지난 8일 SNS를 통해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히며 “제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 또한 모두 저에게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몰랐다’거나 ‘누군가의 판단이었다’는 말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납부한 금액은 추징금 200억원 전액이 아니라 1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납부 금액의 일부는 국세청의 환급 절차에 따라 조정될 예정으로, 실질적인 부담액은 약 13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육군 군악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