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지난 4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 2024년 11월 작곡가 A씨는 자신이 작곡한 곡인 ‘G-DRAGON’을 YG엔터테인먼트 측이 동의 없이 2009년 지드래곤 솔로 콘서트에서 사용했고, 2010년 발매된 공연 실황 앨범에 ‘내 나이 열셋’이라는 다른 제목으로 수록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YG엔터테인먼트 측은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A씨의 ‘G-Dragon’·페리의 ‘G-Dragon’)을 (‘내 나이 열셋’, ‘ G-Dragon’으로) 세트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음원의 무단 복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고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